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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밀사 파견과 고종의 강제 양위
번호 : 2 등록일 : 2011-01-12

헤이그 밀사 파견과 고종의 강제 양위

 

고종은 일본과 맺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자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기자들 앞에서 연설하는데 그쳤으며, 열강들의 냉담한 반응에 이준 열사는 귀국하지 않고 순국하여 대한제국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 일로 고종에게 여러 차례 양위를 강요하였고, 결국 고종은 순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일제는 세자가 대신 정무를 보는 대리청정을 양위로 바꾸어 그 양위식을 1907년 7월 19일 중화전에서 치른다. 고종과 순종은 양위식 참석을 거부했다.

 

 

※을사늑약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을사조약으로 많이 알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조약이었으므로 을사늑약으로 불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을사늑약은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외교문서가 작년 11월 KBS를 통해 최초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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